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법무사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 전문가이며, ‘설립에서 해산까지’ 기업법무 전문가입니다.
양승원법무사는 최적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지향합니다.
양승원법무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회사등기 · 상속등기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가압류 · 소송입니다.
신속한 법률서비스
법무사 / 양승원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가 함께 합니다.
법무사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민법」과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뿐 아니라, 풍부한 현장 경험에 따라 다양한 임대차 관련 문제의 적절한 법률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처리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명도와 보증금반환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데, 법무사는 주택임대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명도와 보증금반환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데, 법무사는 주택임대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도 소송 관련 업무를 합니다. 법정에서 대리인이 될 수는 없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민‧형사, 행정, 회사 관련 소송에 필요한 지급명령서, 각종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입증서류 등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출생, 약혼, 결혼, 이혼,인지, 입양, 파양, 개명,국적취득 등, 다양한 가사문제들에 대해 오랜 연륜으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방대한 지식을 통해 복잡한 가정사만큼이나 다양한 맞춤형 해결책의 제시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 이주계획도 세우고, 시공사를 선정해 완공한 후에는 관공서의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해야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각 단계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등기업무는 물론,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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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양승원
고객의 마음으로 일하는 법무사, 양승원법무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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